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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 증명서 받는 방법

암극뽁기록 2024. 4. 2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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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는 바로 중증환자로 분류되면서 해당 조건이 맞는 분들은 장애인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저는 당장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암환자 장애인 등급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장애인공제 대상 및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1. 장애인 범위

1)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 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 서비스를 지원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써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1,2 외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암환자에 해당

 

 

2.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암환자의 경우

암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써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환자인 경우

치매환자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암환자와 동일하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라면 장애인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산정 특례를 받는다고 하여 모두가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하거나,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장애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장애인 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합니다. 담당의사나 진단이 가능한 의사를 통해서 발행자란에 의료기관명, 의료기관직인 및 경유한 의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합니다.

 

각 병원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은 다르겠지만 먼저 국립암세터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립 암센터 구비서류

 

 

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 - 본인 본인 수납시
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친족
: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 가족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3. 신청자와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중민등록표 등본
4. 형제자매 친족 기준 증빙서류
5.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 발급을 위한 확인서
*형제자매 : 4,5번 추가 서류 제출
지정대리인
: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지인 ,보험회사 등
1.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 한 동의서, 위임장

 

- 발급 가능시간 :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 

- 온라인 발급 : 상시 가능

 

 

 

 

암환자 완벽하게 발급받기

 

암환자에 따라 장애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각 담당의사에게 문의해주시고 가능하다면 서류를 발급받아 병원 원무과에서 수납 후 장애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러왔다."라고 말씀해주세요. 

그리고 장애 기간에 대해 협의합니다. 발병일과 장애 기간을 의사 선생님과 상의합니다. 상담을 마친 후에는 간호사에게 안내를 받고 원무과로가서 수납 및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증명서상 장애 개시 시점을 정확히 기재해야합니다. 5년전에 암진단이 났는데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를 몰랐다면, 오늘이라도 과거 5년전 진단 사실을 의사로부터 확인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과거 5년 전 부터 소급하여 중증환자 장애인 공제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즌에 발급받기는 오래걸릴 수 있으니 미리 발급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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